소액소송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소액소송변호사

변호사 선임 없이도 3,000만 원 이하 돈 받는 길 — 소액사건의 뜻부터 이행권고결정, 신청 방법까지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이 3,000만 원 이하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하자니 소장부터 막막하다면 이 안내가 도움이 됩니다.

소액소송은 본인이나 가족이 진행할 수 있게 만든 간이한 절차여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차용증·이체내역과 상대방 인적사항만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고소의 달인’이 소장 작성부터 전자소송 접수, 주소 보정까지 평균 2~3 영업일 안에 진행합니다(법원 처리 기간 별도). 요금은 공개 정액 800,000원(VAT 별도)이고,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맡기실 수 있어요.

Q.소액소송변호사,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읽으시면 내 사건이 소액사건인지, 변호사가 필요한지, 소장을 낸 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각 단계는 상세 안내의 요지를 간추린 것이고,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안내로 이동합니다.

식탁 위에 차용증과 이체 내역 출력물을 펼쳐 놓고 받을 돈을 메모하는 손

① 소액사건 뜻 —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를 간이하게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받지 못한 임금이 대표적입니다. 손해배상·위자료처럼 금액을 법원이 정해야 하는 청구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도 다툼의 성격이 달라 준비할 것이 많아집니다.

금액은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고, 청구를 늘려 기준을 넘으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쪼개 일부만 내는 것은 금지되어 각하되니, 큰 채권을 나눠 내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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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류를 가리키며 상담하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손

② 선임 여부 — 필수는 아니고, 다툼과 비용을 견주어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라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가족이 대리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상대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다툼이 클 때 선임을 검토하되, 보수는 착수금·성공보수·실비로 나뉘고 사무소마다 달라 맡는 범위가 1심인지 집행까지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액이 작다면 보수가 회수액에 비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서류만 법무법인에 맡기고 기일은 직접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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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 창구 유리 칸막이 너머로 소장 봉투를 내미는 손

③ 절차 흐름 — 소장 → 이행권고 또는 기일 → 변론 → 판결

소장을 내면 법원은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하거나 바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변론 뒤 곧바로 선고하며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한 번에 끝내는 구조이므로 증거는 첫 기일 전에 모두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는 일반 사건처럼 가능하지만, 상고는 위헌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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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법원 우편 봉투를 열어 붉은 직인이 찍힌 결정문을 꺼내는 손

④ 이행권고결정 —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

법원은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촉·조정절차에서 넘어온 사건이나 청구가 불분명한 사건에는 하지 않고, 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하므로, 피고의 실제 주소를 찾는 주소 보정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확정된 결정으로는 채권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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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법정에서 서류철을 들고 원고석에 선 사람의 뒷모습

⑤ 변론기일 — 한 번의 기일에 설명과 증거를 끝냅니다

변론기일에는 본인이나 가족, 선임한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 신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야간에 재판을 열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낸 내용과 법정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지니 소장을 다시 읽고 가세요.

기일에서는 원금·지급일·잔액을 짧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판사가 화해나 분할 지급을 권하는 일이 많아 받아들일 최소 조건을 미리 정해 가면 좋습니다. 양쪽이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통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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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으로 전자소송 접수 화면을 작성하는 손과 옆에 놓인 증거 서류

⑥ 신청 방법 — 선임 대신 서류는 법무법인에 공개 요금으로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 800,000원(VAT 별도)으로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접수, 주소 보정, 증거 정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평균 2~3 영업일에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별도로 납부합니다.

대상은 금액이 확정된 3,000만 원 이하 금전 사건이고, 소송대리는 포함하지 않아 기일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출석합니다. 채권자 신분증 사진과 금전거래 증빙, 채무자 인적사항만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법원에 미리 다녀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망설여진다면 카카오톡에 사건 개요를 먼저 남겨 대상 여부와 준비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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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157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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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달인

Q.소액소송변호사,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액소송은 소장이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날지, 변론으로 넘어갈지가 갈립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금액·지급일·증거를 맞춘 소장을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므로, 선임 부담 없이도 첫 서면을 제대로 갖추실 수 있습니다.

1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보내 주신 자료를 확인한 뒤 초안을 거쳐 소장을 작성합니다. 대표 변호사와 사업자 정보도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2
선임 대신 정액 800,000원(VAT 별도)
소장 작성·전자소송 접수·주소 보정·증거 정리가 공개 요금 800,000원(VAT 별도)에 모두 들어 있어, 맡기기 전에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
평균 2~3 영업일, 온라인으로
자료를 올리시면 평균 2~3 영업일 안에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방문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이나 전화(평일 09:00~18:00)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금전)
8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소액재판(금전)에는 소액사건 소장 작성, 전자소송 법원 접수, 주소 보정, 증거자료 정리가 포함됩니다. 소송대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금액이 확정된 3,000만 원 이하 금전 사건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액소송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 청구가 소액사건입니다. 금액은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고소의 달인에 맡기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소액재판(금전)은 800,000원(VAT 별도)으로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접수, 주소 보정, 증거 정리가 포함됩니다.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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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소액소송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를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며, 소장 작성과 전자소송 접수만 고소의 달인에 800,000원(VAT 별도)으로 맡기고 평균 2~3 영업일 안에 접수까지 마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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