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없이도 3,000만 원 이하 돈 받는 길 — 소액사건의 뜻부터 이행권고결정, 신청 방법까지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이 3,000만 원 이하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하자니 소장부터 막막하다면 이 안내가 도움이 됩니다.
소액소송은 본인이나 가족이 진행할 수 있게 만든 간이한 절차여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차용증·이체내역과 상대방 인적사항만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고소의 달인’이 소장 작성부터 전자소송 접수, 주소 보정까지 평균 2~3 영업일 안에 진행합니다(법원 처리 기간 별도). 요금은 공개 정액 800,000원(VAT 별도)이고,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맡기실 수 있어요.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받지 못한 임금이 대표적입니다. 손해배상·위자료처럼 금액을 법원이 정해야 하는 청구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도 다툼의 성격이 달라 준비할 것이 많아집니다.
금액은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고, 청구를 늘려 기준을 넘으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쪼개 일부만 내는 것은 금지되어 각하되니, 큰 채권을 나눠 내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라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가족이 대리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상대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다툼이 클 때 선임을 검토하되, 보수는 착수금·성공보수·실비로 나뉘고 사무소마다 달라 맡는 범위가 1심인지 집행까지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액이 작다면 보수가 회수액에 비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서류만 법무법인에 맡기고 기일은 직접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촉·조정절차에서 넘어온 사건이나 청구가 불분명한 사건에는 하지 않고, 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하므로, 피고의 실제 주소를 찾는 주소 보정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확정된 결정으로는 채권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본인이나 가족, 선임한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 신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야간에 재판을 열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낸 내용과 법정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지니 소장을 다시 읽고 가세요.
기일에서는 원금·지급일·잔액을 짧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판사가 화해나 분할 지급을 권하는 일이 많아 받아들일 최소 조건을 미리 정해 가면 좋습니다. 양쪽이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통지를 꼭 확인하세요.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 800,000원(VAT 별도)으로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접수, 주소 보정, 증거 정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평균 2~3 영업일에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별도로 납부합니다.
대상은 금액이 확정된 3,000만 원 이하 금전 사건이고, 소송대리는 포함하지 않아 기일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출석합니다. 채권자 신분증 사진과 금전거래 증빙, 채무자 인적사항만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법원에 미리 다녀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망설여진다면 카카오톡에 사건 개요를 먼저 남겨 대상 여부와 준비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소액소송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를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며, 소장 작성과 전자소송 접수만 고소의 달인에 800,000원(VAT 별도)으로 맡기고 평균 2~3 영업일 안에 접수까지 마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