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변론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의 핵심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과 함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효력이 적힙니다.
Q.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1
다른 절차에서 넘어온 사건
지급명령·조정 등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옮겨진 경우
2
청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3
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서 등본은 피고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하며, 발송송달(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제5조의3 제3항).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런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Q.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결정서 정본으로 할 수 있어요.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금액·기간·근거를 특정한 소장을 써서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 압류·추심을 같은 사이트에서 이어서 신청할 수 있어, 소장부터 집행까지 한곳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