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이 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므로, 사건의 다툼 정도와 비용을 비교해 정하시면 됩니다.
Q.소액사건은 누가 대리할 수 있나요?
1
본인
원고 본인이 소장을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2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3
변호사
위임을 받아 소장 작성부터 변론까지 소송 전체를 대리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만큼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절차입니다.
Q.그래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갚았다·상계했다는 주장이 나와 다툼이 커질 것이 분명한 사건, 본인과 가족 모두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만합니다.
선임 전에 확인할 점
착수금·성공보수·실비 구분,
어디까지 맡는지(심급·집행)
어디까지 맡는지(심급·집행)
변호사 보수는 보통 착수금과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로 나뉘고, 금액은 사무소와 사건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에서 이 계약이 1심만인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청구액이 크지 않은 소액사건에서는 보수가 회수할 금액에 비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이 부담된다면 서류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소액재판(금전)의 소장 작성과 전자소송 접수를 공개 요금 800,000원(VAT 별도)으로 진행합니다.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아 변론기일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출석하지만, 청구 내용이 정리된 소장을 들고 가면 기일에서 무엇을 말할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