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고소의 달인에서 소장 작성과 전자소송 접수만 맡기실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금전)은 공개 요금 800,000원(VAT 별도)이고 평균 2~3 영업일에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별도로 납부합니다.
신청은 고소의 달인 사이트의 소액재판(금전) 페이지에서 합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를 입력하고 결제하시면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확인한 뒤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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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건
청구금액이 확정된 3,000만 원 이하 금전 사건(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임금 등). 3,000만 원을 넘으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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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사항
소액사건 소장(금전) 작성, 전자소송 법원 접수, 주소 보정,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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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
채권자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금전거래 증빙(차용증·이체내역·계약서·대화 캡처), 채무자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액재판(금전)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소액재판(금전) 신청
3사건 내용과 증거자료 입력
4결제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소장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6전자소송 법원 접수(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소송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신청인 본인이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위자료처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Q.왜 신분증 사진이 필요한가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채권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앞면 사진을 함께 보내 주셔야 초본 발급과 소장 작성이 늦어지지 않아요.
Q.어떤 분께 맞나요?
금액과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은 사건, 기일에는 직접 가더라도 서류만큼은 정확하게 준비하고 싶은 분께 맞습니다. 다툼이 큰 사건이라 소송 전체를 맡기고 싶다면 별도의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세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맡기고 결과물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신청 전에는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상시 접수하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내 사건이 맞는지 먼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