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를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제1심 민사소송입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의 기준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사건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사건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지는 대법원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하는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 대상입니다.
Q.어떤 사건이 대표적인가요?
1
빌려준 돈
지인·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2
물품·용역 대금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해 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3
약정금·임금
약속한 돈, 받지 못한 급여처럼 금액이 정해진 청구
금액은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사건이었더라도 청구를 늘려 3,000만 원을 넘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기준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Q.금액을 나눠서 여러 번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이 법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4,000만 원 채권을 3,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쪼개 내는 방식은 쓸 수 없어요.
소액사건인지 확인되면 다음은 누가 소송을 할지입니다.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은 3,000만 원 이하의 확정된 금전 청구를 대상으로 소장 작성과 전자소송 접수를 맡습니다. 손해배상·위자료처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내 사건이 대상인지 헷갈리시면 카카오톡에 금액과 돈이 오간 경위만 남겨 주세요. 접수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