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은 소장 제출 →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지정 → 변론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단계가 짧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도록 정해져 있어요.
Q.소액소송의 네 단계
1
① 소장 제출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으로 소장을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말로 소를 제기하는 구술 제소도 가능합니다(제4조)
2
② 이행권고결정 또는 기일 지정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거나, 바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3
③ 변론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제7조)
4
④ 판결 선고
변론을 마친 뒤 바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다툼이 없는 사건은 이 단계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되도록 한 번에
첫 기일 전에 증거를
모두 제출해 두세요
모두 제출해 두세요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판사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이체내역·대화 기록은 소장과 함께 미리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판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일반 사건처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한되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 등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분명할 때 나오므로, 첫 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절차의 길이를 좌우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청구취지와 증거를 정리한 소액사건 소장을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주소 보정까지 진행합니다. 차용증·이체내역만 신청 화면에 올려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작성에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