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거나 법원이 바로 기일을 정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청구를 설명하고 증거를 확인합니다. 소액사건은 이 기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준비가 중요해요.
Q.소액사건 변론의 특징
1
1회 변론 원칙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칩니다(제7조)
2
공휴일·야간 개정
필요하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제7조의2)
3
직권 증거조사
판사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4
서면 증언
판사는 증인이나 감정인 신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기일에는 판사가 소장과 피고의 답변을 놓고 무엇을 다투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원고는 언제, 얼마를, 어떤 약속으로 주었는지와 받지 못한 금액을 짧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서면으로 낸 내용과 말이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Q.누가 출석하나요?
원고 본인이나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선임한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가족이 출석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챙기세요. 원고와 피고가 모두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일 준비물
신분증, 소장 사본, 증거 원본,
계산표(원금·지급일·잔액)
계산표(원금·지급일·잔액)
판사는 기일에서 화해를 권하거나 분할 지급 조건을 묻는 일이 많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조건과 분할 횟수를 미리 정해 가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 쉽습니다. 화해가 되면 화해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은 소송대리를 포함하지 않아 기일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출석합니다. 대신 법무법인 다빈치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소장을 드리므로, 기일 전에 그 소장을 읽으며 할 말을 미리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법정에 서는 것이 걱정된다면 신청 전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기일 준비에 대해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